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및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개정사항 안내
부산대학교 학칙_제36조(수업연한)
④ 아래의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의 범위
2. 본교 입학 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
3.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_제32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대학원과정 학생의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가. 석·박사과정 : 10학점 이내. 다만,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
나. 보충과목과 해당 학위과정의 과목(논문연구 포함) 병행 이수 : 12학점 이내
다. 석사과정에서 보충과목(학부과목)만 이수할 경우 : 21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