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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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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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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실험폐기물 취급 배출 매뉴얼 및 폐시약 수거 신청 안내문}]]></title>
								<link>/bbs/amide/318/104523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11-07 17:00:12.253</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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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title>
								<link>/bbs/amide/318/104523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06-08 15:39:45.377</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안전관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방법 및 취급·저장 매뉴얼 안내}]]></title>
								<link>/bbs/amide/318/104523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05-24 16:09:14.427</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안전관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방법 및 취급·저장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을 미등록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방법  (1) 대상 :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구실 중 화학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연구실 (2) 방법 : [붙임1]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내 해당 연구실에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출력 후            연구실 내 게시 또는 보관 (3) 안내사항   - 화학물질 미등록 시 화학물질 현황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유해인자 취급 및]]></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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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PNU-연구실안전정보망 사용자 메뉴얼}]]></title>
								<link>/bbs/amide/318/104523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6-14 14:45:42.047</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1. 연구실의 대학원생, 연구원, 조교 등 연구활동종사자 및 학부생 중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실에 소속된 학부생 포함)은 매학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PNU-연구실 안전정보망에 접속하여 연구실현황에서 매학기 연구실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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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화학물질 취급 저장 방법 안내 및 위험물저장소 활용}]]></title>
								<link>/bbs/amide/318/104523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5-24 11:04:17.227</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1.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2. 연구실(실험실습실) 내 화학물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저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방화구획별 지정수량이 0.2미만 연구실    - 위험물은 시약장, 캐비닛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    - 화학물질 분류 시 MSDS 참고    - 보관용기 상태 및 라벨 훼손 여부 확인  나. 방화구획별 지정수량이 0.2이상 연구실    - [붙임1]의 [부록1]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부착    - 온습도계 비치 등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대학원 전과 및 전공변경 신청}]]></title>
								<link>/bbs/amide/318/104523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4-16 17:42:50.063</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학칙」 제63조(전과와 전공 변경)⑥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세 번째 학기 개시 전까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 및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전공변경은 소속 학과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로의 전과는 제외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의 소속이 변경되어 종전 학과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연구실안전관리서식 안내}]]></title>
								<link>/bbs/amide/318/104523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11-03 10:41:01.63</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전공 이수신청서}]]></title>
								<link>/bbs/amide/318/104523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07-21 16:36:47.68</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1. 관련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제35조(전공과 부전공의 이수)  2. 대상자 :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과 부전공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부전공이수신청서 제출 3.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 석사과정 : 12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 박사과정 : 18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4. 유의 사항   - 기존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장이 사전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title>
								<link>/bbs/amide/318/104522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03-06 17:18:05.433</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1.  논문제출  가. 자격     1) 수료(예정)자로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심사요구시기     1) 후기(8월) 학위수여 대상자: 4월경     2) 전기(2월) 학위수여 대상자: 10월경   다. 제출서류     1) 석사과정: 심사요구서 1부, 학위청구논문 3부, 심사료     2) 박사과정: 심사요구서 1부, 학위청구논문 5부, 심사료, 이력서 1부    2. 논문심사  가. 심사위원     1) 석사과정: 위원장 1명, 위원 2명     2)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대학원 추가학점 신청 추천서}]]></title>
								<link>/bbs/amide/318/104522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01-07 16:37:09.393</pubDate>
								<author>화학교육과</author>
								<description><![CDATA[ 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및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개정사항 안내     부산대학교 학칙_제36조(수업연한)④ 아래의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1.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의 범위2. 본교 입학 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3.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경우 석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타전공 교과목 이수 신청서}]]></title>
								<link>/bbs/amide/318/104522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2-06-08 00:00:00.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대학교 학칙 제55조(타 대학(원) 등 이수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②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일정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 운영협약에 의한 경우는 3학점 이내 2.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6학]]></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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