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16
수정일
2022.12.28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1408

대학원 전과 및 전공변경 신청


학칙 63(전과와 전공 변경)

⑥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세 번째 학기 개시 전까지 재학 중 1에 한하여 전과 및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전공변경은 소속 학과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로의 전과는 제외한다.

⑦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의 소속이 변경되어 종전 학과에서 지도하는 일반대학원 학생이 변경된 소속 학과로 전과 또는 전공변경하는 경우

2. 대학원 공동학위과정을 지원하거나 선발되는 경우


학사운영규정12~15

12(전과나 전공변경 지원자격)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과 및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3(전과나 전공변경 절차) 

일반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서 전과를 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과지원서, 전공을 변경 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전공변경지원서를 해당 학장이나 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이나 전문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2. 본인 사유서

3. 지도교수 의견서

4. 소속 학과장(전공주임) 의견서

5. 소속 학과(전공) 교수 동의서

6. 전과(전공변경)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15(전과생 등의 이수학점 인정) 전과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학과()나 전공의 교과목과 같다고 인정되면,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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