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24
수정일
2021.05.24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934

화학물질 취급 저장 방법 안내 및 위험물저장소 활용


1.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5(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2. 연구실(실험실습실) 내 화학물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저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방화구획별 지정수량이 0.2미만 연구실

    - 위험물은 시약장, 캐비닛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

    - 화학물질 분류 시 MSDS 참고

    - 보관용기 상태 및 라벨 훼손 여부 확인

  . 방화구획별 지정수량이 0.2이상 연구실

    - [붙임1][부록1]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부착

    - 습도계 비치 등 [붙임2]를 참조하여 관리

    - 위험물저장소를 적극 이용하여, 연구실 내 위험물 보관 최소화(해당학과)

방화구획별 지정수량 이상 보관할 경우 관련 조례 및 법에 의거 처벌 가능

    

붙임 1.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 방법 안내 1.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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