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24
수정일
2022.05.24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454

안전관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방법 및 취급·저장 매뉴얼 안내

안전관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방법 및 취급·저장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을 미등록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방법>

 (1) 대상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구실 중 화학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연구실

 (2) 방법 : [붙임1]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내 해당 연구실에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출력 후

            연구실 내 게시 또는 보관

 (3) 안내사항

   - 화학물질 미등록 시 화학물질 현황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폐시약 처리건강검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일부 안전관리 업무 사용 불가

   - 화학물질의 재고가 구매사용폐기 등으로 변동될 시 수시로 현행화 필요

   -  소방서 등 점검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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